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후 경정청구 등으로 세금을 줄여 재신고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