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에서 복식부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인력공급업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 인력공급업은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복식부기 기장 방법: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는 장부 작성 방식입니다. 자산의 증가/감소, 부채의 증가/감소, 자본의 증가/감소, 비용 발생, 수익 발생 등 8가지 요소를 구분하고 올바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와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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