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과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