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여야 합니다.
    • 주택 취득 시기: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 요건: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실거주 요건: 출산한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함께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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