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을 하루에 100만원씩 분할해서 납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2025. 7. 26.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며,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100만원씩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 및 할부: 납부기한 연장이 기각되었거나 다른 사유로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고 카드사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카드사에 일정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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