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을 당장 영업하지 않아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고 나중에 업무를 시작해도 되는지?
2025. 7. 26.
탐정업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더라도 즉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의무: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미리 등록하는 것은 이 의무를 준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면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비용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업종 확인: 탐정업은 민간자격증 기반의 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별도의 인허가 증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전 해당 업종이 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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