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자택 관련 비용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비 처리의 어려움: 자택의 전기요금, 가스비, 수도비 등은 주로 가사 경비로 간주되어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사업용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해당 공간에 대한 전기 및 가스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사업 사용분이 명확히 소명될 수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설장치 사용으로 인해 공과금이 사업 이전보다 현저히 증가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만큼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가 주택의 경우 월세 개념의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공제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용 면적 비율 산정과 관련 증빙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