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업은 면세업종이 아니라 일반과세업종에 해당하나요?
2025. 7. 27.
네, 복권 판매업은 면세업종이 아닌 일반과세업종에 해당합니다.
- 근거: 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복권 판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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