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3년간 1억5천만 원을 신고했다가 4억 원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어떤 세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7. 27.
간이과세자가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및 세액 재계산: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경정될 경우, 해당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재계산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상실하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경우(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세금 부담: 누락된 매출액이 확인되면, 해당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더해져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