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자와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7.
네, 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됩니다. 소득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부과되며, 이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소득은 100%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금융소득 부과 기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 전체 금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2020년 11월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내 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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