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상가 2건 임대 시 대출이자 60만원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28.
네, 일반임대사업자가 상가 2건을 임대하고 해당 상가와 관련된 대출 이자 60만원을 지출했다면, 이 이자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요건: 상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대출 이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대출금이 임대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장부 작성의 중요성: 대출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절세 효과: 임대 수입에서 대출 이자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자 비용을 경비 처리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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