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 직장인이 원천징수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세금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32세 직장인으로서 원천징수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양도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준공되어 취득한 후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양도 시점에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