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따라 올리브영 및 편의점 사용내역의 비용처리 또는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2025. 7. 28.

    네, 업종에 따라 올리브영 및 편의점 사용 내역의 비용 처리 또는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론: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업종의 특성과 지출의 사업 관련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근거:

      • 사업 관련성: 모든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올리브영이나 편의점 지출이라도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예: 사무용품, 비품, 업무 관련 간식 등)에 사용되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증빙: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일반 경비, 1만원 이하의 접대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업종별 특성: 특정 업종의 경우, 올리브영이나 편의점 지출이 사업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 관련 사업자가 업무용 샘플이나 소모품을 올리브영에서 구매하거나, 소규모 사무실 운영자가 편의점에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에서 개인적인 간식 구매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접대비 한도: 만약 올리브영이나 편의점 지출이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간 전체 접대비 한도(연간 1,200만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첩장, 부고 문자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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