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당초 납부한 금액은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7. 28.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당초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신고 내용을 함께 기재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서 작성: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병기하여 작성합니다.
    • 추가 납부 세액 명시: 납부세액 란 옆에 추가로 자진 납부할 세액을 부기합니다.
    • 제출 서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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