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한국에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은 크게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등록 절차와 특징이 다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합니다.
- 상호명은 비워두고,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업종 선택에서 업종코드 '701201'(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 개업일자는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상의 준공(완공) 일자를 기재하고, 사업장 구분은 '본인소유', 자가면적은 공급계약서상의 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 제출 서류에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특징:
-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분양가(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주가 불가능하며, 전입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10년 의무기간 내 매도 시 매수인이 일반 임대사업자 조건을 이어받아야 하므로 매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 온라인 신청: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취득세 감면(60㎡ 이하 주택의 경우 85% 감면) 등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증액이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대의무기간(6년 또는 10년 이상) 동안 임대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목적에 따라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 중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혜택과 의무사항을 충분히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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