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 다른 교육비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8.

    개인사업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 다른 교육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보육료를 포함한 교육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성격의 지출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예외적으로 성실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십오 퍼센트(15%)이며, 공제 대상과 한도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