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콘도가 실제로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인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은 법인의 사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 판단 사항: 콘도의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는 과세 당국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누구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무기명 회원권을 이용하고, 법인 사규에 콘도 사용 규정을 명시하는 등 실제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해석 변경: 과거에는 콘도회원권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해석이 다양했으나, 최근에는 복리후생 목적의 사용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