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매입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 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 산정 시에는 중고차 업체 문의 및 매매 사례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시가표준액은 시가 산정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