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명세서를 매년 2월 말부터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3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정자산관리대장은 나중에 어떻게 신고하는 건가요?
음식점 소득률 저조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FBAR 및 FATCA 신고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