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21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8.

    네, 원천세를 210만원으로 신고하셨더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해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환급 절차: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환급세액을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만약 다음 달 원천징수할 세액이 환급액보다 적다면, 이후 달의 원천징수 세액에서 계속 조정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조정 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금액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이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만약 조정이 어려운 경우,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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