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외자 물품 계약에서 한화 8천만원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8.

    나라장터에서 체결하는 외자 물품 전자계약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화 8천만원의 외자 물품 전자계약은 인지세 납부 대상입니다.

    • 인지세 납부 대상 여부: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전자계약 문서 중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 물품, 시설, 외자, 비축, 용역, 리스 업무의 총액 또는 단가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인지세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계약번호 조회, 인지세 신고 및 전자납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이 송신한 전자계약서 초안에서 인지세 과세 대상 여부와 인지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후에는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 정보를 확인하고 전송해야 발주기관이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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