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세무조사 시 컴퓨터는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의 회계 자료 및 기타 데이터를 분석하며, 특히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컴퓨터와 관련 장비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활용: 국세청은 기업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 조작 등을 통한 탈루를 방지하고 조사 기간을 단축하며 효율성을 높입니다.
현장 확인 및 자료 수거: 탈세 제보나 특정 혐의점, 또는 국세청의 기획조사에 의해 비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될 경우, 조사관들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와 장비를 수거하는 등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 확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후 삭제된 파일이 있는지 여부도 국세청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과세 자료나 증빙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에 대해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