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변전·배전시설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9.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변전·배전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 사용하는 경우,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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