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직원 배우자의 개인차량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보험료를 비용처리하려면 임직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2025. 7. 29.
법인 임직원의 배우자 개인 차량을 법인에 임대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려면, 해당 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의 필요성: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에 모두 적용됩니다.
- 비용 처리 불이익: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 배우자 차량의 특수성: 배우자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법인이 업무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로 간주되므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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