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용권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이 기준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과거 회계기준과 달리 운용리스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게 합니다.
사용권자산의 회계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측정: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됩니다. 이 원가에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 이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그리고 기초자산 해체, 제거, 복구에 드는 추정 원가가 포함됩니다.
후속 측정: 최초 측정 후 사용권자산은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적용하여 측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원가모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리스부채 재측정에 따른 조정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며, 손상 여부를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표시: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