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금융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이자소득금액이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수익에 대한 선납세금(원천징수세액)은 이자수입금액(원천징수 전 지급받을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