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고 리셀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일 계좌로 약 5.5억 원의 거래를 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전액 입금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율 추계 과세가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무등록 소규모 리셀러에게 부가가치율 과세가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9.
무등록 중고 리셀러가 단일 계좌로 약 5.5억 원의 거래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거래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율 추계 과세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일반과세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거래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율 추계 과세: 부가가치율 추계 과세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 계산 방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무등록 리셀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무등록 사업자의 세금 문제: 세법에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행위를 하거나 사업 목적을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간 4천만원 이상 또는 연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인 경우 세무자료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등록 소규모 리셀러에 대한 부가가치율 과세 사례: 무등록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율 추계 과세가 적용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율 추계 과세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거래를 하는 무등록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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