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고 리셀러가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 시 PG사에 집계된 금액만으로 부가세 신고 및 소명이 가능한지?
2025. 7. 29.
미등록 중고 리셀러가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PG사에 집계된 금액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명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미등록 PG사를 통한 매출 누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PG사 자료의 한계: 미등록 PG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PG사에 집계된 금액만으로는 실제 매출액을 모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의 검증 강화: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 차이 나는 업체를 탈세 혐의로 보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PG사를 이용한 매출 누락이 확인될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의 중요성: 사업자는 성실 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고, 미등록 PG사를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모든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