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소규모 리셀러가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PG사 자료에 집계된 금액만으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무등록 소규모 리셀러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국세청은 PG사(결제대행사) 자료에 집계된 금액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개시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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