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연소득 300만원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29.

    네, 일용직 근로자의 연소득이 300만원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특성: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 공제 조건: 따라서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나이 요건(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 기타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과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소득이 각각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직과 일반 근로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