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공제 후 2025년 2차 공제 시 청년 외 인원이 1명 감소해도 2차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9.

    네, 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받은 후 2025년에 청년 외 인원이 1명 감소하더라도 2차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 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공제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최초 공제 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동법 동조 제5항에 따라 동법 동조 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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