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지점 간 자금 대여 시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7. 29.

    법인 본지점 간 자금 대여 시 적정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잔액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총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이자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당좌대출이자율을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