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높은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중 어느 쪽이 더 절세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9.
세금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높은 경우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가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소득 형태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필요경비 인정 및 소득 분산 등의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큽니다. 특히, 법인 전환을 통해 법인세율 적용 및 배당, 급여 등 소득 분배를 통한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종류별 세금 효과: 일반적으로 투자소득(이자, 배당, 주식 양도소득 등)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소득 종류에 따른 과세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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