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가 신체검사비용을 급여에 포함하여 후지급받을 경우 이 비용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신규 입사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신체검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근거:
- 건강검진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률에 규정된 검진 범위를 넘어선 종합검진 비용이나 임직원 가족의 검진비 지원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는 종합건강검진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검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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