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만 사용된 부분, 면세사업에만 사용된 부분, 그리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부분으로 나눕니다.
    • 과세사업분: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 등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분: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처리됩니다.
    • 공통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공식으로 계산하며, 이때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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