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원단위 처리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반올림, 절사, 또는 절상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