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101201인 경우 차량 렌트비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7. 30.
차량 렌트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업종 101201(자동차 임대업)의 경우,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업종과 관계없이)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트럭 등 화물차
- 밴 (운전석과 조수석만 있고 뒷부분은 화물 적재용)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전기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이하)
특정 업종에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
- 운수업 (택시 회사)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차량 렌트 업체)
- 운전 학원업
- 경비업 (출동 차량에 한정)
- 장의업 (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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