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란 법인이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감을 등록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인등기 변경 등 중요한 법적 절차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기름 외에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액젓 제조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단위과세 사업장의 본점과 종된 사업장에서 동시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 회계 프로그램에서 각각 별도의 거래처 코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홈택스에서 1개로 인식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납부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