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란 법인이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감을 등록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인등기 변경 등 중요한 법적 절차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할 때, 정률법으로 상각했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농특세 대상이 아닌가요?
업무용 승용차로 9인승 이상 차량을 구매한 경우, 감가상각을 매년 받지 않고 비용이 많은 경우 그 다음 연도로 미뤄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