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란 법인이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감을 등록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인등기 변경 등 중요한 법적 절차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유류비 경비 인정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공동사업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공동사업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부담하나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