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란 법인이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감을 등록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인등기 변경 등 중요한 법적 절차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제도를 시행할 때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하나요?
티켓 리셀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요?
개인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때 한도 제한이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