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란 법인이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감을 등록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인등기 변경 등 중요한 법적 절차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