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란 법인이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감을 등록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인등기 변경 등 중요한 법적 절차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월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 달에 월차가 지급되나요?
소속사와 업무 수행사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회사 A사 소속으로 채용되어 급여와 4대보험을 처리하고 모회사 B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 근무할 예정인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