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란 법인이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감을 등록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법인등기 변경 등 중요한 법적 절차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중 혜택 없이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를 제외한 일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만 처리해야 하며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개인 명의 휴대폰 통신비 지원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이 2월인 경우 1월에 공시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