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외화로 결제하더라도 일반 과세 거래로 취급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므로, 국내 사업체에 영세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영세율은 과세사업자가 외국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부가가치세는 0%이지만,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등이 해당됩니다.
국내 거래의 경우: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는 외화로 결제하더라도 일반 과세 거래로 간주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유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