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5개월이 지난 뒤 폐업지원금과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0.

    폐업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폐업지원금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폐업 후 소득이 줄어들어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안내되므로,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았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폐업 연도 매출이 예상보다 적거나 사업에 큰 적자가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자동으로 환급 여부가 계산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4. 환급 신청: 위 신고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고서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폐업한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신고 완료 후 1~2개월 내에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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