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0.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모든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떤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나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종합과세 시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은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