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예시에서 손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 4,000,000 유보감소가 발생하는 정확한 세무회계상의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30.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손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 4,000,000 유보감소'가 발생하는 정확한 세무회계상의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 항목이 300,000원에서 900,000원 증가하여 1,200,000원이 된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보 감소가 아닌 유보 증가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유보 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지급: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이 실제로 퇴직자에게 지급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충당금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유보도 감소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과거에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었던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부가 당기에 환입되어 익금산입될 경우 유보가 감소합니다.
    • 세법 개정 또는 해석 변경: 세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가 변경되거나, 과거 유보 처리된 금액에 대한 세무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유보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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