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 중 4,000,000이 지급된 경우 손금에 4,000,000 유보추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30.

    전기에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었던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부가 당기에 실제로 퇴직급여로 지급된 경우, 해당 지급액만큼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됩니다. 이는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유보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하였다가,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되어 해당 유보액이 소멸될 때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방식 때문입니다.

    • 결론: 전기에 한도초과로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부가 당기에 지급되면, 해당 지급액만큼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됩니다.

    • 근거:

      •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회계상 부채로 계상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 한도가 존재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
      • 이렇게 유보된 금액은 미래에 실제로 퇴직급여가 지급될 때, 해당 지급액만큼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됩니다.
      • 이는 세법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시점을 실제 퇴직금 지급 시점으로 조정하여 과세 이연 효과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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