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가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예시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30.

    배달라이더가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일 때입니다. 이 경우 79.4%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소득의 약 80%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예시:

      1.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79.4%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1,588만원(2,000만원 × 79.4%)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은 412만원(2,000만원 - 1,588만원)이 됩니다.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1. 배달라이더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수입금액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2. 이는 실제 경비 증빙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만약 연 수입이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19.1%)을 적용하며, 7,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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