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사업장에 주류판매업 업종 추가가 가능한가요?
2025. 7. 30.
네, 도소매 사업장에 주류판매업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제주류판매업: 일반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신고하여 '의제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주류 전문소매업: 바틀샵, 주류백화점 등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소매업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주류 전문소매업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의제주류판매업과는 별개로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도소매 사업장의 형태와 주류 판매 계획에 따라 적절한 면허 또는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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