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을 적용하는 개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2025년에 매각할 때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30.
개인 과세사업자가 2025년에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로 상각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매각 시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이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감가상각비 계산 원칙: 기계장치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므로, 취득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 정률법의 특징: 정률법은 자산 취득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세금 이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계장치처럼 초기에 가치 하락이 크거나 기술 변화가 빠른 자산에 적합합니다.
- 내용연수 및 상각 방법: 세법에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자산별, 업종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계장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사항: 사업용 자산을 감가상각해오다 양도할 경우, 감가상각비가 이미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절세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원래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이중 공제를 허락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과 정률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