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24.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점업: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연매출 2억 원 이하일 경우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의 경우 2/102~6/106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타 사업자: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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