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암 치료가 계속되거나 잔존암이 있는 경우, 혜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