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환급금 계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0.

    부가세 신고 후 환급금 계좌를 변경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한 후, 세목을 선택하고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환급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며,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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