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때 법인세 소득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30.

    전년도 매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때 법인세 소득처분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처분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입니다.

    • 경정청구 시 소득처분:

      •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로 인해 소득금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액이 추가되거나 익금불산입액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유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이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을 당초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처분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의 감면 적용 배제 순서: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정부가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합니다.
        1.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
        2.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것)
        3.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것)
        4. 비과세 및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
    • 가산세 적용 여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으로 인해 해당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 재경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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